“정부지원금 부정사용시 형사고발 의무화”
18일부터 시행 '허위 가려낸다'…"무관용으로 원칙적 대응"
2016-07-17 12:49:36 2016-07-17 12:49:36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관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지원금 비리에 연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집행기관(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의무가 없었다. 그 결과 부정사용자에게 사업참여 제한이나 지원금 회수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중기청은 향후 담당자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다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사용 용도외 사용 ▲정부 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의 경우 고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닌,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기청의 정부 지원금 관리 강화 방침은 오는 22일 발표되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에는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관련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계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이 교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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