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LG전자(066570)가 3D TV 판매를 위해 한 영상제작업체가 만든 3D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6억9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인 티비시엘이 "무단으로 사용한 3D 영상물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는 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티비시엘은 LG전자와 지난 2009년 6월부터 3D TV 홍보용으로 자사 영상 2편에 대한 사용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티비시엘이 원저작권자들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고성군으로부터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배급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계약 성사 이전, LG전자는 3D TV 출시 시점을 이유로 티비시엘에서 홍보용에 맞게 제작한 영상물을 제공받아 2009년 9월~2010년 5월까지 9개월가량 대리점과 국내외 가전 쇼, 영화관 등에서 시연했다. 하지만 양사는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010년 5월 협상이 무산됐다.
티비시엘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해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지난 2011년 9월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티비시엘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고 영상물 무상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 받아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1·2심은 티비시엘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LG전자에 무상 사용을 승인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티비시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LG전자가 배상해야 할 인정액은 항소심에서 14억5600만원에서 6억90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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