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가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주요국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시장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TF팀은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현황도 검토했다. 현재 미국은 최고 금리규제 등 대출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 중이고 영국은 P2P 대출 사업을 별도의 업으로 규율하면서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우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TF팀은 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TF와는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된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자문단은 필요시 T/F 회의에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F팀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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