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징역 2년 구형
8월25일 오전 10시 1심 선고
2016-07-26 19:35:27 2016-07-27 14:26:0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3) 국순당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4시30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54)씨와 정모(41)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 법인 국순당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2008~2010년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에 대해 거래계약상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점주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 매출 정보 등 도매점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배 대표 등에게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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