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음악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가 병상에 대해서는 100병상당 의무 설치 음압격리병실이 1개씩 추가된다. 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300인 이상 요양병원에서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 외에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이 1개 이상 구비돼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입원실은 병실당 4개(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1인당 4.3㎡에서 7.5㎡로 기준이 변경된다. 또 손씻기 및 환기 시설도 구비돼야 한다. 이 밖에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로 확보돼야 한다.
중환자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가 의무화한다. 또 10개 병상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이 구비돼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은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은 2.0m로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 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이라며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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