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수석-장모 뇌물죄로 고발
"넥슨이 강남토지 398억 비싸게 사줘" 주장
2016-07-27 17:01:22 2016-07-27 17:37: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27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3자 뇌물제공)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 장모는 역삼동 소재 부동산 가격을 30% 이상 높게 받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 매각해 3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수석은 이를 통해 넥슨의 각종 범죄를 눈감아줬다"며 "김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진경준(구속) 검사를 검사장으로 발령하고 넥슨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감시센터는 뇌물 수수 과정에서 우 수석 장모 측이 매매계약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짜고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모 등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우 수석 장인)의 상속인들은 고 이 회장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상속 받아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재산이 사실 맹지였다. 또 조모(1987년 사망)씨 소유 땅이 상속 토지의 가운데 있어 가격이 낮고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회장은 넥슨그룹이 서울 강남구에 7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사옥을 살 이유가 없고, 특히 넥슨코리아가 판교에 사옥을 신축 중에 있었지만 20103"미소유 토지(조씨 소유 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매입 의향서를 우 수석 처가로 보냈다.
 
곧바로 그해 8월 우 수석 장모는 "조씨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과 계약금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넥슨은 이에 대해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매도의향서를 넥슨에 보냈다. 
 
감시센터는 "우 수석 장모가 이후 조씨 소유 땅을 불법 시효취득해 2011년 우 수석을 대동하고 조씨 소유 땅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넥슨코리아를 대리한 김앤장과 맺었다"며 "결국 상속 토지 중 중간에 끼인 땅까지 한번에 팔면서 넥슨코리아에 30%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고, 매각액 1326억원 중 30% 올려 받은 가격인 398억원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를 대리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토지 매매 계약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도 이날 김 회장의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지난 1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우병우(왼쪽) 민정수석이 현기환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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