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지난 26일 액토즈소프트가 당사를 대상으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동의없이 3자에게 '미르의전설2'나 '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거래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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