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존중하지만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는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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