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결합상품' 1일부터 개편, 1년단위 약정기간 세분화
"1년부터 3년까지 기간 세분, 할인 요금 명시"
2016-07-31 13:48:38 2016-07-31 13:48:38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결합해 할인받는 유·무선 결합 상품이 8월1일부터 달라진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화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선보인다.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매장에서 가족 모델이 SK텔레콤 신규 유·무선 '온가족플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SKT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쓰는 모바일 기기 회선 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는 종료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면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원~3만6000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금액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다. 모바일에는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가족 3명 모두가 4만7000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제 기준에 미달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명 만 휴대전화(1개 회선)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할인 제도('한가족할인')를 통해 인터넷 요금 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할인액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청구서에는 각자 요금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받았는지 별도로 기재된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유·무선 할인액이 정해지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는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000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일괄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000원~2만51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할인까지 합하면 총 할인액은 7000원∼3만5100원이다. 총액 결합할인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각자 받는 할인액은 월정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홈'을 개편해 '한방에 홈 2'를 내놓는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는 최대 3개이고, 웨어러블 기기는 결합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1회선의 경우 데이터 요금제 기준 4만원 대, 2회선 이상을 결합하려면 6만원대 이상 요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총 할인액은 8000~2만3050원이다.
 
한방에 홈 2 역시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할인액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가족끼리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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