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 금품수수 세무사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6-08-01 07:56:42 2016-08-01 07:56:4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1일 롯데케미칼(011170)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체포한 세무사 A씨에 대해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국세청에 대한 로비에 허수영(65) 사장이 관여했는지,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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