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빚독촉’ 형사 처벌..증거남겨 신고해야
금감원 “불법 추심 녹음해서 신고할 것’”
2009-11-02 13:00:4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밤 늦은 시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휴대폰으로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약 두달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전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파산절차 등에 따라 면책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밤 늦은 시간에 전화 또는 방문해 빚독촉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
 
금감원은 폭행과 협박, 야간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 관계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등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혼인, 장례식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빚독촉을 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전화에 녹음하고, 폭행 등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 등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며 “금융감독원과 상담하거나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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