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코웨이(021240)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 파장이 급기야 소비자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26일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298명(가족 포함)이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2차 민사소송에는 그보다 4배 많은 1200명가량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웨이에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남희웅 변호사는 1일 "1차 소송은 지난주 들어갔고, 2차·3차 소송인단 모집은 완료된 상태"라며 "2차 모집에는 12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마련된 '코웨이 피해대책모임'에서 이뤄진다.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3019명이다. 지난달 29일 3차 소송 모집까지 완료됐으며, 4차 소송 모집을 앞두고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형사 고소에 대한 움직임도 있다. 남 변호사는 "코웨이 측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감추고 렌탈료를 받아 온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회사 측 경영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원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주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코웨이 측은 "아직 법원에서 관련 연락은 오지 않았고, 향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달 초 사과문과 함께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모델 3종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후 논란이 된 얼음정수기 11만대에 대해 지난달 11일 회수와 렌탈료 환불 작업을 시작했다. 열흘 만에 50% 이상 진행됐으며, 지난달 25일까지 80%가량 회수 작업을 완료했다.
남희웅(왼쪽부터) 변호사, 이진형 사무장,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코웨이를 상대로 니켈 검출 정수기 사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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