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금품수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2016-08-02 07:49:24 2016-08-02 07:49:2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롯데케미칼(011170)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세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월14일 울주군 온산국가공단 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