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서도 기존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례성을 충족하다는 것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원율이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가령 9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27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면,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된다.사진/뉴스1
미래부는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저가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9만원대 요금제에서 27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도 3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에서 지원금이 상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월 6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2014년 7~9월) 66.1%에서 올 3월 96.3%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6만원 초과 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3.6%로 급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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