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침묵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
2016-08-22 17:44:37 2016-08-22 17:44:37
한진해운(117930)이 지난 20일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제는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일인 내달 4일까지 최종 자구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해운 대주주 한진그룹은 7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으라는 채권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최소 7000억원 이상 한진해운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진은 최대 40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채권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한진해운은 2017년까지 최소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선박금융 채무를 연장하고, 용선료 협상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 역시 부채비율이 1000%에 육박할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여기에 수천억원을 추가 지원할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한진해운 추가지원 여부와 관련,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뉘앙스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이 19일이나 20일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지만, 한진해운은 끝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전문가는 한진그룹과 채권단의 이견이 크고 뚜렷한 정상화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간 얼라이언스(동맹)를 통해 항로 및 물량 효율화가 이뤄지고 이는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익 및 안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얼라이언스에서 퇴출 당할 수 있고, 화주들로부터 계약해지, 선박 및 자산압류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항로가 제한 받기 때문에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물류비도 많이 증가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은 국내 최대 해운사로 법정관리로 들어가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이니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경영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려 구조조정을 초래하면서 거액의 연봉은 제때 챙겨가고, 자율협약 전 주식을 매도하는 등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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