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피의자 소환(종합)
미디어그림 측에 무상으로 동영상 등 요구했는지 수사
2016-08-25 15:18:51 2016-08-25 17:51:4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동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용 TV 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 전 본부장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면서 A씨와 함께 B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 39편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사용됐다.
 
조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을 받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날인 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그림사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홍보국장 A씨, 동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사 대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만 당에 서비스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2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3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총선 슬로건 및 홍보전략을 발표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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