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근로자와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임금, 장비 대여비 등 대금 체불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체불예방은 물론 발생된 대금 체불 등에 대해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함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신고기간에 접수된 하도급 체불 공사 현장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현장을 선정해 직권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대금지급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 지급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해 총 152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10여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장비대여대금 등이 체불 없이 지급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체불 발생 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온라인 시스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시 예산 도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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