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사전예약부터 흥행 궤도에 오른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구매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이 공시지원금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식 출시된 갤럭시노트7 개통자 가운데 이른바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이 7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7은 국내에서만 총 3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대략 10명 중 7명이 선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혜택의 차이 때문이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월 6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에서는 혜택 수준이 20만원 정도로 더 높아진다. 이제 막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이라 아직 공시지원금이 법정 상한선(33만원)까지 올라서지 못한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20% 요금할인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해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갤럭시노트7을 살 때 공시지원금으로 20만원을 받았다가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2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의 경우 매월 할인 받은 금액을 기간에 따라 물어야 한다. 할인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위약금 역시 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LG유플러스(032640)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출시 15개월이 지난 모델에 한해 위약금이 출고가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활용해 경쟁사로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위약금 상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위약금 상한이 없을수록 기존 가입자들을 지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모델에도 위약금 상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위약금은 번호이동을 위축시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다"며 "정부가 위약금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T월드 강남 직영점에서 '갤럭시노트7' 출시 행사를 앞두고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