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77% “대·중소 불공정 구조”
절반이상 "공정위 제역할 못해"…일감몰아주기 개선 시급
2016-08-29 14:45:31 2016-08-29 14:45:31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은 “지금의 경영환경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불공정한 구조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구조의 주요원인으로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20.7%)가 뒤를 이었다. 현재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사안은 ‘하도급, 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남용(54.4%)’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25.3%)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는 ‘일감몰아주기’(38.3%)가 첫 손에 꼽혔다. 지금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효성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0%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이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해당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가 꼽혔다.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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