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2016-08-29 18:00:04 2016-08-29 18:00:0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핵심쟁점이었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