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응받은 공무원에 ‘박원순 법’ 적용
추석 앞두고 합동 특별감찰반 구성해 전 기관 감찰 예정
2016-08-23 17:26:59 2016-08-23 17:26:5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근무 시간에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일부 직원들에게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 법)’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점심접대와 허위출장 후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사례를 적발해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 A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한 사람에 5만4000원에 달하는 점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박원순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사업소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박원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시 본청과 관련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8월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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