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레저용차량(RV) 전 차종이며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지급)
현대차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고객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현대자동차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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