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긴급 체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
2016-09-01 08:10:48 2016-09-01 08:10: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 중이던 현직 부장판사를 1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의 로비를 받은 혐의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6일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년 2월17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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