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홍연기자] 홍만표(57·전 검사장) 변호사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를 위해 전관의 힘을 빌려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24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지난해 9월24일 정 전 대표에게 "여기저기 빽(힘) 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이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해 10월2일에는 문자를 통해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까 향후 수사 확대 방지와 구형 방지 등 최소화해 힘쓰자. 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서 수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후 "선처 받는다고,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못 나가면 홍만표 고소해 버릴 거다. 속았다"라고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홍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시 감사 무마 청탁 관련한 2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금 명목이 아니었고, 변호사 개업 준비(명목)"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위간부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서 구속 면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 없다.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수임료 지급받았다"면서 "친분관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 김모씨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이 무렵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15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2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홍연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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