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6-09-02 08:47:45 2016-09-02 08:47:4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오는 5일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