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9-02 08:47:45 ㅣ 2016-09-02 08:47:4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오는 5일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당국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장 영향 제한적" 한진해운 사태 '일파만파'..선박 발묶이고 운임 상승 대란 한진해운 사태에 부산 해운·항만업계 직격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