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수십년만에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측의 주장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사외이사 제도개편과 미소금융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등의 주요 이슈에서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문제가 됐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금감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이라 정부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는 것은 법률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10차례에 걸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편은 지난 3일 금융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뒤 지난 9일부터 테스크 포스(task focse)팀이 현재 제도 개편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미소금융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3일 은행장 회의를 개최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휴면예금 7000억원 이외에도 오는 2012년까지 25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금감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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