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줄이려면 수취인 정보 확인하세요"
자주 쓰는 계좌활용도 요령…콜센터에 반환요청 가능
2016-09-06 15:11:22 2016-09-06 15:11:2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휴가지로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출발했다. 그런데 예약한 숙박업체로 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숙박비를 잘못 이체한 것이다. A씨는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여름휴가도 망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휴가 기간 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경우에 도움이 될만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계좌 송금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착오송금을 줄이는 요령이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지연 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1~3가지씩 보도자료와 포털사이트 '파인(FINE)'를 통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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