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17.5조로 확대
보험한도 50억원까지 상향…"중기 위험관리 역량 강화"
2016-09-07 14:17:28 2016-09-07 15:00:17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7일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늘린 17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정책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다. 가입기업은 신보의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료/중소기업청
 
두 기관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한도도 계약자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신용거래 연간한도를 25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중소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했다”면서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기업 스스로 매출채권 부도위험을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지난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어음거래부문 지원을 위해 개발된 ‘어음보험’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어음이외의 매출채권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 전환됐다.가입기업은 신보의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입대상과 보험인수액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입대상 기준은 연매출 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낮아졌다. 지난 2008년 2조5000억원 수준이던 보험인수액도 2009년 5조원, 2013년 10조원을 돌파해 올해 1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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