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영장 발부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다"
2016-09-07 22:00:12 2016-09-07 22:00:1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가 7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총 167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로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을 챙기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동생 이모(2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형 이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이달 5일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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