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 KRX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면제하며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협의대량매매는 일대일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 이상 대량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실물사업자·일반투자자간 직접거래와 ETF·펀드 설정 시 실무사업자·증권사 간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P 결제 수수료도 면제한다.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체결분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면제는 지난 6월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밖에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를 10단계로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LP호가 등을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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