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 개선…오는 12일부터 시행
2016-09-09 13:55:56 2016-09-09 13:55:56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장 호가상황에 맞춰 호가가격범위를 개선해 매매체결률 향상을 도모하고,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 범위를 단순화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참조가격(최우선매수(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최소 가격변동단위) 이내로 통일해 대칭적인 구조로 변경했다. 
 
매수 시 상한범위 참조가격 중 당일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는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된다. 매도 시에는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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