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운호(51·구속 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46·구속 수감 중) 변호사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재판부 식사 접대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대표 여동생 정모씨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오빠 편지를 받고 최 변호사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법원 쪽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면서 “'원래 회장님들 사건만 수임하는데 50억원이면 싸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또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최 변호사는 '힘을 쓰고 있다. 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항상 보석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정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용건만 말하는 사이로 보인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구구절절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문자로는 그랬지만 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최 변호사가 '내가 만약 1심 맡았다면 돈이라도 주고 작업을 해서 집행유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 수사와 정 전 대표 말을 종합하면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인으로 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50억원은 너무 많으니 30억원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100% 보석으로 나오게 해줄 것이니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변호인 측 신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최 변호사님만 믿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상습도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에게 ‘친분이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 등이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쳤다. 현재 다른 사건에 연루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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