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는 상표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관세 등 5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데도 원심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08년 이전에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후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년 1월 독일 아디다스와 아디다스 브랜드에 대해, 2010년 1월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순매출액의 각각 10%와 6%에 상당하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새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아디다스코리아는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 물품 총 4297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독일 아디다스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았다.
서울세관은 2011년 11월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해 2012년 1월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5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아디다스코리아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 등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과세가격에 포함될 권리사용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아디다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새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는 독일 아디다스가 수행하는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 분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제마케팅비에 의해 비용이 충당되는 독일 아디다스의 활동과 상표사용료에 의해 보호되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권리는 서로 특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2008년 이전의 계약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이전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했던 국제마케팅비를 2009년 이후에 종전과 다르게 취급했다고 해서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8년 이전에 상표사용료 일부라고 할 수 없는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에 포함해 과세가격을 과다 신고하다가 2009년 이후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 사이의 종전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관세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아디다스코리아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울세관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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