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 취소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9-22 20:08:08 ㅣ 2016-09-22 20:08:08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8월 당사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자가격 제한'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한국항공우주, 2분기 호실적에 강세 KAI, 2016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한국항공우주, 충분히 해외 수출기대감 열려 있어-유진투자 외국인, 한 달간 'NAVER' 사고 '삼성전자' 팔았다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