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함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090430) 치약 11종에 대한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이틀만에 47만6000여개(29일 오전기준)가 환불 처리됐다.
문제가 된 치약 11종 중 6종을 취급해온
이마트(139480)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27일 오후부터 일찌감치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해 이틀만에 치약 19만개에 대한 환불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1종 중 8종을 취급해온 홈플러스에서는 18만6000개, 11종 중 10종을 판매해온 롯데마트에서는 10만개가 환불 조치됐다.
각 대형마트측에 따르면 자사 고객만족센터에는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된 치약에 대한 환불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많은 사망자를 내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커져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게 업계측 설명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걱정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으로 확산된 것 같다"며 "구매 고객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환불을 해주는 등 환불 조건이 관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 3사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11종의 치약 제품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독성 물질의 함량이 적고 양치 후 입 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해온 시민들은 식약처의 이 같은 입장에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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