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인상 추진…증세 논의 '본격화'
세법개정안 발표…김성식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되는 상황"
2016-09-29 18:19:04 2016-09-29 18:19:0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더민주에 이어 국민의당이 가세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이익 2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201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1034곳으로, 국민의당은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조4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또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상은 10만여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원의 세수증가를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벤처 창업과 일자리 확대 장려를 위한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단독가구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 추가적인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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