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투표제 도입…당비 안내도 선거권 부여
2016-09-01 18:14:05 2016-09-01 18:14:0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이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했다. 국민의당은 권리당원제를 폐지하고, 모든 당원에게 당직·공직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했다.
 
박주선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 차기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전당원투표제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부터 등장한 권리당원제는 당비 납부자에게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권이라는 특권화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원화·조직화된 특정 세력의 계파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또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표당원제’를 도입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지역위원장과 특정계파가 사실상의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파 기득권 양산과 줄서기 문화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당권·대권 분리시점은 대선 1년 전으로 못 박았다. 대선주자급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선출직 당직자의 사퇴 규정을 선거 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은 수용되지 못 했다.
 
박 위원장은 “자칫 당권·대권 분리가 규정됨으로써 대선후보 선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새정치를 하겠다는 당이 시행도 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하는 건 국민의 기대를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통합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 부문의 대표성을 존중해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한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당의 특별기구인 ‘수권비전위원회’를 비롯해 ‘스마트정당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안보위원회’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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