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와 해당 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부검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영장 발부 판사가 출석해 영장에 적시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과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분쟁의 종결자가 돼야 한다”면서 “부검에 반대하는 유족과 물리적 충돌이 걱정된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잠시라도 영장 발부 판사가 나와 발부 조건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본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기본적으로 판사도 많은 고심을 했다. 이례적인 결정문 안에 상식과 법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며 “충분히 영장집행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다. 법관을 불러와 묻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영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담당 법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냐 물어볼 것이냐”고 반문하며 영장 발부 판사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 당일 오후 11시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 의견을 참고해 재청구했다.
하지만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 살수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도 "검·경은 유족과 백씨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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