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58)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가 성립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죄 성립이 안 된다. 판례도 없고 실무 관행도 없다”며 “전화상 일대일 방식으로 말했다는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서 말하는 ‘공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화로 말한 사람들은 모두 강 후보 측 사람들”이라며 “상대방 후보 측 사람이라 그 전화를 받았다고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공표는 보도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다중을 상대로 할 때, 기자회견 할 때를 ‘공표’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측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바도 없다.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서 1등과 2등 차이는 오차범위인 0.3% 이내였다”며 “당시에도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우면동 알앤디(R&D) 유치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의뢰한 당내 여론조사 결과 실제 2위를 기록했음에도 서초을 지역구민인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거머쥐었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공보물 등에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우면동 알앤디 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을 지냈다.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정장을 역임했다. 지난 4월 20대 총선 당시 서초구에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