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부터 개인 아이디어까지 보호한다
대·중기협력재단 ‘원본증명서비스’ 개시…기술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2016-10-12 12:00:00 2016-10-12 14:25:29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12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은 물론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보관해왔다. 여기에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본증명서비스가 전자자료를 보호하는 과정 설명이다. 자료/중소기업청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고유한 전자지문인 해시(Hash)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 값만 추출·보관해 원본파일의 위조나 변조 여부 확인을 돕는다.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제공되며 신규등록(1만원), 등록유지(3000원), 할증유지(9000원), 증명서발급(3만원)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학생에 한해서는 특허청에서 최대 30건까지 등록료 70%를 지원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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