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14일 임금협상을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 5월17일부터 시작해 27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예년 노사협상이 빠르면 7월 여름휴가 전 또는 휴가 후 8월, 늦으면 9월 추석연휴 전에 모두 마무리한 것과 대조된다.
올해는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를 넘기고, 노조가 새해 사업을 짜는 10월 중순에서야 협상을 마쳤다.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24차례 파업을 벌였고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현대차(005380)는 이 과정에 발생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987년 노조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교섭과 파업을 해도 더 나은 회사 제시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파업으로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조합원의 임금손실 규모 역시 최대라는 점 등이 협상타결의 배경이 됐다.
정부가 꺼낸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카드도 올해 교섭을 뒤늦게나마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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