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8월부터 진행된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그동안 거래단계를 한 단계 늘려 납품업체에 돌아갈 이윤이 줄어들게 하거나,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열린 대형마트 CEO 간담회에서 업계는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 채널 운영 ▲애로·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 벤더는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자율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평가해보고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TV홈쇼핑 등 다른 업태에까지 이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기존 공정거래 협약제도나 표준계약서 등에도 이러한 장치가 반영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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