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르·K스포츠 의혹' 전경련 임원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 후 이승철 상근부회장 등 일정 조율
2016-10-25 10:51:49 2016-10-25 10:51:4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와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경련 임원 이모씨와 팀장 권모씨, K스포츠재단 부장 노모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이후 참고인 소환을 진행 중인 수사팀은 지난 24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과장은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재단 운영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더블루케이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21일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23일 김형수 전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를 소환하는 등 최근 각 재단과 전경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사팀은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한 검찰은 기존 수사 인력에 특수1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검사 3명을 투입하는 등 총 7명으로 수사팀을 강화했다.
 
최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미르재단은 486억원, K스포츠재단은 380억원 등 총 866억원의 뇌물을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지난달 29일 최씨와 안종범(57)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이 부회장과 허창수(68)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총 64명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11일에는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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