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 할당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3) 국순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54)씨와 정모(41)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매점 전체 매출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 수개의 도매점을 퇴출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2010년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에 대해 거래계약상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순당은 회사매출이 감소하자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배 대표 등은 용산·마포·은평 도매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마포·은평 도매점에 대한 공급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점주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 매출 정보 등 도매점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국순당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직원 김모씨와 차모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국순당에 적용됐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는 “회삭 취득한 재산상 산정 자료가 없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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