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폭스바겐 147억불 합의안 최종 승인
2016-10-26 00:51:45 2016-10-26 00:51:45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디제 차량 연비조작 관련 폭스바겐이 보상금으로 제시한 147억달러(약 16조66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다음달 중순부터 연비 조작 대상인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5000대를 되사거나 보상하는데 100억달러를, 나머지는 47억달러는 이산화탄소 감소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딜러사에 대한 보상,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폭스바겐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은 1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연비를 조작한 차량은 심한 경우 규정보다 40배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내뿜었다"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배상은) 자동차 기업이 불법과 사기 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이 폭스바겐의 합의안을 최정 결정했지만 배출가스 파문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폭스바겐은 향후 8만5000대의 3.0리터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추가로 받았으며 미국 내 16개 주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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