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감증인 채택 '방패막이' 됐던 '국회선진화법' 손본다
2016-10-26 14:18:17 2016-10-26 14:55:34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방패막이가 돼 왔던 안건조정위 조정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어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의사일정이 한정돼 있고 일반증인을 포함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안건조정위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57조2의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제외 대상 안건에 기존 예산안 등과 법사위 회부 안건 외에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 처리된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원래 목적은 과반의석 이상의 다수당이 특정안건을 의결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빌미로 의사일정을 미뤘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편법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건조정제도는 법률안 심사를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등은 일회성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국회일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은 최근 비선실세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들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해 결국 무산됐다. 김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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