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피해업종 70% "김영란법 직격탄"
화훼·농축수산·음식점 300곳 설문…30.3%는 "법 운영 잘 돼고 있어"
2016-10-31 13:42:37 2016-10-31 13:42:37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의 약 70%가 법 시행 이후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30.3%가 “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해 법이 빠르게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답변은 23.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6.3%였다. 김영란법에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안 취지에 일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김영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조사’를 발표했다.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업종 각 1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 42.0%+'다소 어렵다' 27.7%)고 답했다. 이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곳들도 34.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65.3%가 “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다. 고객 수 역시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말했으며,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8.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김영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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