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미만 LPG 차량 보험료 다시 내린다
금감원 장애인 보유 차량 할증 중단 권고…5개 손보사 보험료 조정
2016-11-04 10:43:32 2016-11-04 10:43:3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 5개 손해보험회사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된 지 5년 미만인 LPG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 내릴 예정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KB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흥국화재(000540),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5개사에 공문을 보내고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출고 5년 미만의 LPG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LPG 관련 법에 따르면 출고한 지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한정된 사용자만 살 수 있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인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의 보험료도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이 나서 일반인이 이용하는 LPG 차량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LPG 차량의 보험료를 차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된 지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올랐던 보험료가 원래대로 다시 인하된다. LPG 차량에 대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KB손보 11%, 메리츠화재 7.5%, 한화손보 4%, 흥국화재 15%, 롯데손보 2.2%다. 출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요율을 다시 계산해 보험료가 재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인상된 보험료를 낸 5년 미만  LPG 차량에 대해 보험료 인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은 요율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된 내년 1월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해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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