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사본서류의 인정기준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폐지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비대면 청구제도 도입,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1차 국민 체감 20大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이 인정된다. 현재 보험사는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 위·변조 우려가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시에 한정하여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보험금 기준(최소 30만원 이상)이 회사별로 달라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같은 서류를 수차례 발급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88.3%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의 이중 발급했으며 전체보험금 청구 건수 2472만5000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이 1622만1000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같이 적용·운영토록 개선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도 폐지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해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편 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도 개발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홈페이지)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협의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과제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발급비용이 줄어들고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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