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모임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탄 사람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배우자 B씨는 목뼈에 타박상을 입어 일주일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총 100만원이 나왔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B씨의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치료비는 6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담보 특약이 자동차 상해 특약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자 단독사고를 보상해주는 특약인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규모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의 설명 없이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온라인 차 보험이 증가하면서 담보 및 특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미처 필요한 보장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두 담보는 통상 나 혼자 사고를 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다. 그러나 A씨처럼 본인(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쳤을시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 사이의 보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단독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운전자 자신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 가입 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500만원, 14급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인 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이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액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상 시 상해 등급과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상해 특약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위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B씨의 부상급수가 12급이고 A씨가 자기신체사고(1500만원)에 가입돼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상해 12급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6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100만원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비용 약37만원, 위자료 15만원 등 약 158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2만~3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높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차이보다 담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차이가 커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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